경제정보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로 부동산 집 구입하는 방법

또치일상 2024. 5. 2. 08:56
반응형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로 부동산 집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로 집을 구입하려고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로 부동산 집 구입하는 방법

경매 집 이미지

1. 어떤 매물을 구입할지 부동산 선택하기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매물을 고르고 사이트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경매물건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의 감정가격과 면적 그리고 특이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실제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입찰 방식에 따라 부동산 경매 진행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는데 기간입찰은 입찰자가 정해진 날에 법원에 출석해 입찰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입찰표에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기간입찰은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입찰표에 가격을 써서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권리분석하기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권리분석은 내가 고른 매물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해당 매물에 대한 어떤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매물에 전세권이 남아 있다면 낙찰 받은 사람이 전세금을 줘야 됩니다. 즉 내가 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얼마만큼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되는지 파악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합니다. 해당 매물에 대한 권리를 누가 얼마나 가지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근)저당권, 전세권, 경매개시결정등기라는 단어가 보이면 누군가 해당 매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낙찰자가 치르는 매각 대금이 누구에게 가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 매각 대금은 은행이나 채권자, 전세 세입자에게 가는데 만약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즉, 매각 대금을 줘야 될 사람이 많다면 해당 매물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현황 파악하기

입찰가를 정했으면 입찰에 참여할 차례입니다. 입찰기일이 되면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꼭 챙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입찰보증금입니다. 입찰보증금은 대체로 최저 매각금액의 약 10% 입니다. 법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입찰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입찰 금액을 쓸 때는 단위를 밀려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약 잘못 적었다면 수정하지 말고 새로운 입찰표에 다시 써야 됩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봉투 윗부분의 수취증을 뜯어 보관합니다. 낙찰에 실패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될 때 꼭 필요합니다.

4. 잔금 치르기

경매가 시작되면 입찰가를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낙찰됩니다. 낙찰 이후 2주 동안 매각 허가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은 낙찰 과정이나 이해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법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각 허가 기간 이후 한 달 안에 잔금을 내야 됩니다. 잔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해당 물건은 재입찰 되니 꼭 미리 잔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경매 잔금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하는데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통 낙찰가의 6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과 지역, 낙찰자의 소득에 따라 상이하니 꼭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5. 점유자 명도와 소유권 이전하기

낙찰받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다. 이사비를 줘서 나가게 하거나 법에 따라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해야 경매가 끝이 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