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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될 사항 체크하기

또치일상 2024. 5. 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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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될 사항 체크하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될 사항 체크하기

등기부등본 이미지

표제부 - 주소 등 확인

표제부는 건물의 위치나 외형적 구조를 소개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면과 건물번호, 건물용도와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은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실제 건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을 주의합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전세 자금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갑구 - 가등기, 소유권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접수일 순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등록된 관리자가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장래에 행해질 본 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존을 위해 하는 예비적 동기입니다. 소유권이전 청구건 가등기는 곧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고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위험합니다. 집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갑구 - 가등기, 압류

가등기는 이중매매와 소유권 이전 방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나중에라도 등기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짧은 시간에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된 경우 정당한 상속인지 매도인이 법률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는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서류상 표기하는 것 입니다. 즉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뜻이고 이는 집주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안항서 이 집을 법원에 넘긴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갑구 - 신탁

신탁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 입니다. 즉 집주인이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는 뜻 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 진행을 하면 사기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신탁회사의 임대차 승낙동의서가 있는지 꼭 체크하고 동의없이 계약할 경우 내가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을구 - 임차권등기명령, 근저당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인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받았는지 주택 임대차를 주고 있다면 전세금액이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해야 될 사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인데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돈을 안 줬다는 뜻이니 반드시 이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을구 -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이 집을 담보로 누구에게 얼마 빚을 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월세를 구하는 상황일 때 집주인이 대출상환을 못해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면제받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상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수로 체크해야 됩니다. 나보다 우선하는 빚이 많은지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높은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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