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정보

장례식 준비해야 될 서류 및 행정 절차 순서

또치일상 2022. 10. 28. 15:00
반응형

 

오늘은 장례식 준비해야 될
서류와 행정 절차 순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장례식 준비해야 될 서류 및
행정 절차 순서

 

병사인 경우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4통을 떼서
주민등록지 관할 동, 읍, 면 사무소에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병원(담당의사) 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 (공원묘지, 화장장) 1통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엔 사망확인서가
필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변사, 사고사인 경우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4통과
검사지휘소(수사용) 2통을
병원 (담당의사)에서 발급 받아서
주민등록지 관할 동, 읍, 면 사무소 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 (공원묘지, 화장장) 1통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연사인 경우

인우보증서로 대체 5통
(광역시를 제외한 시, 읍, 면 지역에만 가능)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 후 관할통장, 관할동장 날인을
주민등록지 관할 동, 읍, 면 사무소 1통과
의료보험 조합 1통, 장지 (공원묘지, 화장장) 1통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가 필요 없어요.

 

 

사망진단서 용도

해당 동, 읍, 면 사무소 사망신고서를
일주일 이내 1통, 매장과 화장용 1통,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청구용) 1통,
보험회사와 보관용 1통, 직장과 학교는
복사본이 가능하고 보홈회사 상품 가입시
1구좌에 2통을 추가 합니다.


화장장, 공원묘지에 안장시 준비해야 될 서류

사망진단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고인 증명사진 1장과
상주 인감도장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엔
서류가 필요 없어요.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청구 안내

장제비 지급신청서 (소정양식) 1통,
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 1통,
의료보험증, 신청인 도장,
신청인 예금통장 (은행계좌번호),
신청인 주민등록증
상기서류를 구비 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를 해요.
소요 기간은 접수 후 20일 내
장제비 수취가 가능하며
지급 금액은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30만원,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는 20만원
단 산재사고나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통 (공단서식)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 각 1통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 증명서 1통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통
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통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별도의 구비 서류 (해당자)
사망 사실 증명원, 제3자가 가해신고서,
합의서와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상기 서류 구비 후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접수하고
유족 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 확인 청구서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과
납부 각출료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