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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행정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 및 사망 신고 필요 구비 서류

또치일상 2024. 4. 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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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행정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 및 사망 신고 필요 구비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사망 신고 필요 구비 서류에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례행정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 및 사망 신고 필요 구비 서류

국화 이미지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가 있는데 사망진단서는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사에 의해 발급하고 사체검안서는 이미 죽은 사람을 의사가 진단하고 사망을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검시필증은 사고사 또는 병원 도착 전 사망하여 검안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 및 불상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 때는 경찰로 신고하여 공의가 검안하여 사진자료 및 증거자료를 남겨서 사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이후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신고서류는 고인 주민등록증과 신고자 주민등록증 그리고 사망신고서(별도양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 후 한달이내에 해야 됩니다. 사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처는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매(화)장신고를 할 때 신고서류는 매(화)장신고서(별도양식),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신고인의 도장을 지참합니다. 사망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 인우 보증인 2명 각각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매장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고 화장은 장묘관리사업소인 화장장에서 하면 됩니다. 추가로 유족연금 지급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고인의 예금 및 보험 확인은 각 은행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에서 하면 됩니다.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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