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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 및 시기 알아보기

또치일상 2024. 1. 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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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 및 시기에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전입신고를 마친 분들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가입 대상 그리고 시기는 언제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이미지

아파트와 빌라(다세대, 연립주택), 단독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입주한 계약서상 임차인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차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가능하고 외관상 빌라와 비슷하지만 상가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근생)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보증금에 채권(빚)이 설정됐거나 전셋집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여도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예상 보증료를 확인하고 가입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HF의 전세지킴보증은 보증료율(연0.02%~0.04%)이 가장 낮고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라면 보증금에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 외 주택은 보증금 10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 기관마다 상품의 기본틀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한 분들은 새집에 입주하기 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했다면 다른 상품을 새로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신규인지 갱신 전세 계약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먼저 신규 전세 계약은 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하면 되고 갱신 전세 계약은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는데 정부가 23년 5월 이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내렸습니다. 전에는 3억 원짜리 집의 보증금이 3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이 2억 7천만 원(집값의 9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셋값이 집값과 같아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후 고액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미 전세가율 90%가 넘은 상태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23년 12월 31일까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보증보험도 갱신됩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갱신하면 90% 룰을 적용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 전셋집을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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