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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약통장 인정금액 및 최대 소득공제액

또치일상 2024. 6. 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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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약통장 인정금액 및 최대 소득공제액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 9월부터 청약제도가 41년 만에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청약통장 인정금액 및 최대 소득공제액

청약 이미지

청약통장 인정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인정금액은 청약통장에 낸 금액 중 청약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는데 이 금액의 한도가 올라 더 많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약 부금, 예금, 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을 하게 되면 기존 납부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기회가 더 생긴다면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고 주택청약저축통장은 민영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을 저축하던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동해 공공주택을 청약한다면 청약기회가 더 생긴 거로 봅니다. 총 급여가 7천 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올해부터 연간 300만 원까지 청약통장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인정한도가 25만 원으로 높아지면 최대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25만 원 X  12개월은 300만 원이고 최대 소득공제액은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청약은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월 납부 한도가 늘어나 저축이 많아지면 그만큼 당첨이 가능한 총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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