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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이란?

또치일상 2024. 6. 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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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에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액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이미지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소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현재 보험료율 9%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입자의 한 달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서 계산을 하고 내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범위가 있는데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이상의 소득을 얻어도 상한액으로 하한액 이하의 소득을 얻어도 하한액으로 보험료를 정합니다. 이는 소득에 따른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침입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하한액이 7월 1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월급이 39만 원 미만인 직장인은 본인부담금 기준 최대 1,800원이 오르고 월급이 590만 원 넘는 직장인은 본인부담금 기준 최대 12,150원이 오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4,300원이 인상된 55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5,100원이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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