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났으 때 받아야 되는 보상금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어떤 보상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받아야 되는 보상금 총정리
대차료 보상
사고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인정기준을 보면 대차 하는 경우는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고 대차 하지 않을 때는 해당차종 대여 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입니다. 일반적인 보상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예외 및 특수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차료 보상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인정기준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이고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영업손실 보상
상대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때 수리 외 영업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인정기준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는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는 일용근로자 임금 / 대차료, 휴차료로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30일 한도 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격락손해보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은 차량파손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인정기준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인 것이며 출고후 1년 이하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용의 10% 지급입니다.
대체비용보상
전부손해사고로 차량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로 보상금 기준은 차량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해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