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장례 정보 중에서
개인 묘지 신고 방법과 함께
가족, 종중 문중 납골묘
설치 기준에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 묘지 설치 신고
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해봐요.
장례 개인 묘지 신고 방법
가족, 종중 문중 납골묘 설치 기준
개인 묘지 설치 신고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묘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와
묘지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나
약도, 사진을 준비해요.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할 경우엔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 묘지 설치 허가 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10일 이내에 설치허가
이행통지문을 발송하고
설치공사 완료확인 후
허가증을 교부 받아요.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기준은
납골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는 1개소에 한하며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
가족납골묘의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중 문중납골묘의 설치 기준은
종중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면적은 10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읍, 면, 동사무소 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돼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