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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급여 신청 절차 아이가 수업시간에 다쳤을 때 청구하세요

by 또치일상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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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 안전공제
급여 신청 절차에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 수업시간에
다쳐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아이는 체육시간에 강당에서
공굴리기를 하다가 벽에 부딪치면서
쇄골뼈 골절이 되었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학교안전공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고 청구해보시길 바래요.

 

학교 안전공제급여 신청 절차
아이가 수업시간에 다쳤을 때 청구


 

먼저 사고발생 통지를 해야되는데요.
www.schoolsafe.or.kr
여기로 들어가서 통지를 하면 되는데
이건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셔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발생이 통지되면
사고난 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완료 후에
공제급여 청구를 하세요.
학부모(청구인)가 직접
학교안전공제급여에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공제급여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사본 인정)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진단서 (청구액 50만원 이상)
주민등록등본 (청구액 50만원 이상)

 

 

※ 청구인은 온라인 서명
기능 추가로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모바일 인증 서명 필수,
신청 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우편 또는 방문제출)
청구 모두 가능해요.
공제 급여의 청구 횟수 제한은 없으며
(공제급여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치료 중인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렇게 청구를 다 했으면 마지막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 결정이 되면
학부모에게 공제급여를 송금해주거나
SMS 또는 E-mail로 통보합니다.
학교에도 공제급여
결정 통보서가 송부돼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면
꼭 학교안전공제급여를 신청하세요.
간혹 학교에서 보험사에 실비청구를 하면
중복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선 아이가 수업시간에
다쳤기 때문에 배상을 해주는거고
보험사에서는 내가 낸 보험금으로
보험비를 받는 개념이니
신청해서 보상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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