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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표시제 변경 언제부터

by 또치일상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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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 중 유통기한 폐지와 함께 소비기한 표시제 변경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팔아도 되는 유통기한 대신에 먹어도 되는 소비자 중심 사용 기간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표시제 변경 언제부터

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발견하면 대부분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관 기준을 준수했다면 기간이 조금 초과해도 품질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통상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까지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 음식물 폐기량은 연간 548만톤으로 처리비용만 매년 1조9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환경부 조사 결과 음식물 폐기 제품 중 65%가 섭취하지 않은 완제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 새해부터는 식품 날짜 표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만 이라고 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 조건을 지킬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 입니다. 쉽게 말해 유통기한이 팔아도 되는 영업자 중심이라면 소비기한은 먹어도 되는 소비자 중심의 사용 기간인 것입니다. 식품에 표기된 날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입니다. 그 종류에는 앞서 말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외에 제조일자 (제조나 가공이 끝난 시점), 품질유지기한(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나 절임류, 장류에 적용)이 있습니다. 이 중 유통 및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 과정을 고려해 관능검사(제품의 외관, 맛, 냄새, 색깔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으로 검사하는 방법), 미생물, 이화학, 물리적 지표 측정 등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제품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수준에서 정해지고 소비기한은 이보다 20%가량 깁니다. 식품 날짜 표시 제도를 바꾼 것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식품 폐기와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먹을 수 있는 제품까지 쓰레기로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8~10%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소비기한 도입은 국제적 추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비기한, 유통기한, 포장일자, 품질유지기한, 판매기한 등을 사용하는데 식품 보관법을 자세히 명시한 품질유지기한 사용을 권장합니다. 일본은 소비기한과 상미기한 (식품의 맛이 가장 좋은 기간)을 구분해 각각 표기하고 있습니다.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 설정 실험 결과

소비기한 참고 값 설정 실험 결과

 

식약처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약 200개 식품 유형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햄류와 이유식류 그리고 과자류, 빵류 등 50개 식품 유형 43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초 식약처는 두부와 햄 등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 설정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6일 늘어난 23일 입니다. 유통기한이 38일인 햄의 소비기한은 20일가량 늘어난 57일이고 발효유의 경우 유통기한은 18일, 소비기한은 32일 입니다. 또한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는 냉장 유통 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유통기한에 익숙한 일부 소비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괜찮다고 오인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소비자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기한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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