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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하는 방법

by 또치일상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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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에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제는 무엇인지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하는 방법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년 5월에서 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심의요청안 접수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 (분석 및 제공, 1~5월)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4 ~ 6월)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를 하며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에 보고 합니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하고 전원회의에 보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은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6 ~ 8월)

최저임금 접수 및 고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을 접수하고 지체없이 고시합니다. 이의제기 접수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해야 되고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결정은 8월 5일 이내에 합니다. 효력 발생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그래프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0% 460원이 인상되었고 시급 금액은 9,620원 입니다. 일급은 8시간 기준 76,960원이고 월급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서 2,010,58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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