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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정보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장 작성하는 5가지 방법

by 또치일상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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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장 작성하는 5가지 방법에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은 전자기기로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영상이나 음성으로 유언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장 작성하는 5가지 방법

유언장 작성하는 이미지

유언장은 종이에 기록해야 됩니다. 컴퓨터 등 전자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고 자필로 작성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장에는 녹음(녹화), 자필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양식에 따라 꼭 갖춰야 될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하고 유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작성된 이후 누군가에 의해 수정되거나 위조되는지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필증서

날짜와 주소, 이름, 유언 내용을 손으로 쓰고 서명만 하면 인정받을 수 없으니 꼭 지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구수증서

만약 직접 유언을 작성할 수 없다면 제3자가 받아적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구수증서라고 합니다. 이 구수증서를 작성할 때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되고 7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유언이 맞다는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비밀증서

유언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는 비밀증서로 써야 됩니다. 증인 두 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지금 기록하는 내용이 유언임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봉인하고 날자를 기록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5일 이내에 공증을 받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유언을 말하고 공증인이 유언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절차상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때도 증인은 두 명 이상 필요하고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녹음 및 녹화

녹음 및 녹화는 증인은 필수입니다. 영상이나 음성으로 유언을 남길 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증인 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을 기록하는 현장에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증인은 성인이어야 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유언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날자와 본인의 이름을 꼭 언급해야 되고 중간에 영상을 편집하거나 끊어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녹음과 녹화를 해야됩니다. 만약 중간에 편집된 흔적이나 끊긴 부분이 있다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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