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꼭 해야할 일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지금 내가 해야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꼭 해야할 일 6가지
1. 장례식장 예약하기
고인의 사망자 또는 주소지와 가까운 장례식장에 연락해서 비어있는 빈소를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서 예약합니다. 장례식장 예약 시 장례지도사와 화장시설 등을 함께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소 임대료와 식사 비용 그리고 장례용품 비용 등을 결정하고 영정사진과 입관 시 함께 넣을 물건을 준비합니다. 장지는 사망 전 고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봉안당 또는 공설묘지 등을 선택합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화장 예약과 장례식장 검색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부고 및 답례문자 보내기
고인 사망 후 빈소를 갖추고 조문을 받을 때까지 최소 2~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부고 문자를 먼저 보내면 일찍 오시는 조문객분들로 인해 정신없고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장례지도사와 협의 후 전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신 조문객들에게 감사 답례문자도 잊지않고 보내주도록 합니다.
3. 사망신고하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를 필수로 해야 됩니다. 기간 경과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그리고 신고자의 신분증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 고인이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본 이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고 사체검안서는 병원 외에 자택 또는 요양원 등에서 노환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12에 신고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 의사의 검안을 통해 사망진단을 받은 후 발급받도록 합니다. 장례식장과 사망신고 등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10부 이상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에 오타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고인의 금융거래내역과 토지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은 상속세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세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장례식장 비용 관련한 영수증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갖고 있도록 합니다. 상속 포기는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 가능하고 사망일 혹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 방문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정부24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을 한 후 민원서비스에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신청을 하고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를 하고 접수처인 주민센터에서 확인 및 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온라인신청 정부24 문의는 02-3703-2500 입니다.
5. 유족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는 중에 사망 또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사망 시 지급하는데 유족 순위 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25세 미만)입니다.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고 서류는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고인명의 계약 해지하기
고인명의로 된 휴대폰 해지가 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 고인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무관계 및 업무 등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1개월 이상 유지한 후에 해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스나 전기, 수도 등 기존 계약 해지를 하고 자동차 등기 이전 또는 매각합니다. 등기 이전은 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자동이체를 해지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내역 조회 시 고인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므로 사전에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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