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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합당한 조건 알아보기

by 또치일상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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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합당한 조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진퇴사를 해서 실업급여 받으려는 분들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합당한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이미지

원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이직 또는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 그리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이거나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혹은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한 경우, 임신과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는 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금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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