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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방법 및 계좌이체 잘못 입금한 돈 빨리 받는 법

by 또치일상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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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방법 및 계좌이체 잘못 입금한 돈 빨리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 잘못 입금하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 실수 할 수 있는 일이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방법 및 계좌이체 잘못 입금한 돈 빨리 받는 법

지갑 달러 이미지

착오송금 반환요청 방법은 먼저 돈이 출금된 은행에 연락을 합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먼저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송금인의 이름과 보낸 금액(돌려받아야 되는 금액), 수취인의 이름과 수취인의 계좌번호 그리고 동일 은행의 계좌라면 빠르게 접수가 되지만 다른 은행이라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한 다음에는 수취인의 은행에 연락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반환청구 접수가 되어야 진행이 되지만 그 전에 수취인이 돈을 출금하면 일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반환청구 동의 과정을 보면 수취인의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청구 요청을 합니다. 동의하면 반환청구서류가 도착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2~3 영업일이 소요되고 만약 나에게 잘못 들어온 돈이 있다면 따로 문의 넣지 않아도 기다리면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내가 직접 돌려줄 필요없이 은행에서 이체를 합니다. 이제 반환지원 신청을 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반환지원제도는 기존에는 수취인이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 직접 소송을 걸어서 승소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절반 정도는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반환지원 자격 심사는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한다고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심사 후 승인이 되면 반환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조건이 있는데 신청일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먼저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송금액이 5만원 이상, 천 만원 이하면 수취인이 국내에 없거나 사망했다면 신청이 불가하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송금은 반환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반환지원 진행 과정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반환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을 하고 금융회사, 행정기관을 이용해 수취인 정보를 확보하고 예보에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3주 내로 착오송금액을 회수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재산을 압류해서 회수 집행됩니다. 이제 돌려받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회수된 금액에서 반환에 소요된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줍니다. 유의사항이 있는데 잘못 보낸 돈을 받은 계좌가 압류나 체납처분된 계좌라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고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않은 간편 송금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취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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