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조건 및 계산 방식 퇴직연금 종류 활용 방법에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받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고 받으실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로한 사람,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건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 또는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을 못 준다는 곳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은 1인 사업장도 100% 적용되니 다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 계약이라 없다는 곳도 근로자처럼 일을 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월급에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처음 계약시 임금과 구별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1개월 계약 후 1~2주 뒤에 계약 연장 반복이 되어도 근로계약 1번으로 간주가 되니 포함되는 해당사항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계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1/4, 연차수당 X 1/4 입니다.
최대한 받는 방법
4월까지 만근 후 퇴사하면 3개월 평균 일수가 89일로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연봉 인상 후 3~4개월 뒤 퇴사를 하면 오른 월급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되고 월요일에 퇴사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과 토요일 일요일 급여가 들어갑니다. 1년 1개월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함께 15개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퇴직금 제도와 똑같지만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DB형)은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방식이고 확정기여형 (DC형)은 매년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되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은 DB와 DC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로 적립 후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됩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금액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액은 기존 퇴직금과 동일하고 자금의 운용손익은 회사가 가져갑니다. DB형이 좋은 점은 승진 기회가 많거나 근속 연수가 보장되는 회사에서는 DB형이 좋고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직장인 호봉제일 경우, 투자 성향상 자산 관리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DB형을 선택하면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알아서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최대한 받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적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DC형이 유리한 경우를 보면 파산 위험 및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때 추천드리고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거나 승진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 그리고 이직이 잦거나 장기 근속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종의 근로자, 금융 지식이 많아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으로 직접 불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2012년 7월 26일 이후 DB와 DC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은행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IRP계좌로 입금되며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 퇴직연금 활용 방법은 직장 이동시 받은 퇴직금을 과세없이 은퇴시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 가능하고 추가 투자처가 다양하지만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혜택보다 높은 16.5% 소득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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