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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해외여행 가서 여권 수하물 분실 및 현금 카드 잃어버렸을 때 긴급상황 필수 정보 모음

by 또치일상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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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서 여권 수하물 분실 및 현금 카드 잃어버렸을 때 긴급상황 필수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긴급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여권 수하물 분실 및 현금 카드 잃어버렸을 때 긴급상황 필수 정보 모음

해외여행

여권 분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면 일단 가장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여권 분실 증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지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여권 재발급을 하면 됩니다. 긴급여권 또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분실 증명서와 여권용 사진 2장 그리고 여권 번호와 여권 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행 전에 여권을 미리 복사해 두거나 여권 번호와 발행 연월일 등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여권 사진의 경우 대부분의 대사관에 촬영 장비가 있어서 무료로 촬영할 수 있으니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수하물 물품 잃어버렸을 때

만약 공항에서 수하물을 잃어버렸다면 공항에 있는 수하물 분실 신고소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분실 수하물의 모양과 색깔 그리고 크기 등을 설명하고 수하물을 부칠 때 받은 영수증을 제시해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고서에 수하물을 돌려받을 숙소의 주소나 투숙 호텔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공항이 아닌 곳에서 수하물이나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도난 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현금 카드 분실 혹은 도난당했을 때

여행지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는 해외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로 최대 미화 3,000달러까지 가능하며 대사관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

여행을 하다보면 다치거나 아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서 상태를 설명하고 보험 회사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지정된 병원이 아니라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고 보험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이 없다면 한국어 또는 영어를 지원하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 소견서와 영수증을 꼭 챙겨서 보험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소방청의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질병이나 부상 등 응급상황시 응급의학전문의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119 서비스입니다. 전화나 이메일 그리고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신고를 통해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의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먼저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언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목격자와 사건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해야 됩니다. 외교부에서는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을 삼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과를 하고 너무 위축된 태도를 보이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동행 서비스

외교부에서는 해외여행지의 여러 안전정보를 제공해 주는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 국가의 실시간 안전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비상연락처를 등록하면 비상시 등록된 연락처로 위치정보까지 전송해 줍니다. 외교부 앱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영사콜센터

여행지에서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영사콜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영사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 접수 및 조력부터 여권과 영사 확인 등 외교부 관련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시 현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통역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국내 해외 이용 시 유료로 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로 연락하면 됩니다. 1번은 사건사고이고 2번은 외국어통역서비스입니다. 3번은 여권업무안내를 해주고 4번은 해외입국허가요건, 사증 등 기타 안내를 하고 5번은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제한 문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번 외국어 통역서비스에서 1~7번 언어 선택이 있는데 1번은 영어 2번은 중국어 3번은 일본어 4번은 베트남어 5번은 프랑스어 6번은 러시아어 7번은 스페인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0404.go.kr/callcenter/info.jsp

 

콜센터 소개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콜센터 소개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전화앱 외교부는 2020년 11

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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