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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및 지급 시기 자격 요건

by 또치일상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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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과 지급 시기 그리고 자격 요건에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곧 다가오는 오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이미지 사진

홈택스 (인터넷), 전화 (ARS), 핸드폰(앱)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전화 후 신청하시고 손택스(앱) 설치 후 신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인터넷)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대상이라고 안내 통보를 받으셨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 입력 생략 후 진행이 가능하고 제출 서류의 경우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액이 같다면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 팩스번호 전송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기간 및 지급 시기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기간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신청 대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시기

5월에 신청을 하면 8월 말에 지급하고 6월에서 11월 사이에 신청을 하면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에 지급합니다.

자격요건

단독가구일 때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였을 때 2,200만원 이하이고 최대치 급여가 165만원이면 됩니다. 홀벌이 가구일 때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여야 되고 3,200만원 미만에 285만원이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3,800만원 미만인데 자녀가 있다면 4,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치 급여가 330만원 급여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추가로 재산소득 2억원 미만에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에서 50%만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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