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묘 이장 방법과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다운 받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연묘에대해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연묘 이장 방법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및 연락 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외 이상 공고 (공고기간은 2개월이상)하고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공고(공고기간은 2개월이상) 합니다.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을 합니다. 신청서 1부와 분묘 위치도(사진첨부), 공고(안)을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는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청민원실에 민원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검토, 조사, 협의를 처리담당실과에서 하고 결재가 되면 민원통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결과통보를 합니다. 유의사항은 개장하고자 하는 분묘 소재지의 분묘 기수 파악을 하고 유연고 및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방법을 기재합니다.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를 하여야 되며 공고기간은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입니다. 개장할 때에는 별도의 개장 신고를 한 후 개장하여야 되고 신문공고문을 개장 신고시 첨부해야 됩니다.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다운 받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분묘 소유자가 보았을 때 공사 예정 부지로 분묘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므로 빨리 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협조 요청을 하고 일정기간까지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한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얻어서 개장(파묘) 처리한다는 내용, 공사기간 기재, 관련근거 기재, 회사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분묘개장공고 신청서 기재 사항 검토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 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될 때 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합니다. 신문공고 분묘개장공고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그 개장사유를 공고하되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토건설사업과 군사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될 토지의 경우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은 1개월로 가능 합니다. 공고 안내판 설치 공고기간 동안 분묘주위에 통행인이 잘 보이는 곳에 공고 안내문을 만들어 세워야 됩니다. 개장절차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연고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공고를 증명하는 공고내용 공고 안내판 사진, 개장지 및 이장지 분묘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소재지 관할 관청(구청장, 시장, 군수)에 개장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장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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